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내용으로 고용, 교육 등 7개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0-11-24 http://abnews.kr/1SF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