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져 해당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무주택자인 장애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시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청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서울시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경쟁률도 치솟았다.(후략)
출처: 연합뉴스 2021.01.1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476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