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탈시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서울시가 탈시설 전면 추진을 선언한 ‘탈시설 권리 선언문’에 이어, 장애인 탈시설을 권리로써 명문화하는 만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부산시에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두 번째 탈시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후략)
출처 : 웰페어뉴스 2022-06-22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