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이트맵

정보광장
복지뉴스 목록
복지뉴스
목록
복지부·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
22-08-08 09:31 307회 0건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 자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며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할 책임도 크다. (후략)



출처 : 웰페어뉴스 2022-08-03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607


목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채널 통통라디오
주소 : 04704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전화 : 02-2290-3100

FAX : 02-2290-3181

Email : omni3100@naver.com

Copyright©Seongdong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