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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조항, 30일 전체회의서 논의"
06-01-24 13:29 2,325회 0건

 

"장애여성조항, 30일 전체회의서 논의"

한국, 지지 확보 위해 총력전 벌이는 중

장애인권리조약 7차 특별위원회 4일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1-24 13:57:00>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 4일차인 19일에는 가장 많은 조항이 검토되었다. ‘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시작으로 ‘15조 고문 또는 잔혹·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16조 착취·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17조 개인의 본연성 보호’, ‘18조 이주의 자유’를 다루었다.

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서는, 중복적이고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2항을 간결하게 표현하자는 의견이 IDC와 EU에서 제기되었고, 한국과 미국 등이 지지하였다. IDC와 EU는 조항을 간결하게 하되, 자유을 박탈당했을 경우 관련 정보, 의사소통, 서비스 및 절차와 시설, 설비 측면에서 ‘적절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에 한국은 편의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신속한(prompt)'을 편의제공 앞에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제안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지지하였다. 14조에서는 2항을 보다 간결하게 다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의장안대로 갈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대개는 IDC와 EU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였다.

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에서는, IDC가 15조 1항에서 ‘사전 동의 없는 의료 또는 과학실험을 금지하고 그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의료, 과학실험 외에 ‘손상의 교정, 개선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한 개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DC는 17조와 중복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두 조항을 결합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등이 여기에 지지하였으나, EU, 러시아 등은 의장안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의장은 다른 조항과의 관련성이나 조항 내의 용어의 문제 등을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16조 착취·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에서는, 1항에서 ‘착취, 폭력, 학대’에 추가하여 ‘성적학대’(캐나다), ‘유기’(멕시코)를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다. 제3항에서는 ‘가족과 보호자’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일부국가들의 주장이 있었던 반면, 일부 국가들은 가족과 포호자로부터의 폭력 예방을 위해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3항과 관련 '독립기관(independent authority)'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호하므로 '국가기관(national authorit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견해(베네수엘라)가 제기 되었다. 케냐와 IDC는 폭력, 착취 등에 특히 취약한 장애여성 및 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관련한 별도조항이 어떻게 구성되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7조 개인의 본연성 보호

‘17조 개인의 본연성 보호’조항에 대한 논의에서는 조항내용이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것이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우선 많았다. 코스타리카, IDC 등은 제17조가 제15조와 차별성이 분명치 않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특히 제3항 및 제4항을 타 조항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별도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두 조항을 합쳐서 이슈가 분명한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17조가 개인의 본연성(本然性)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항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했다. 제2항 ‘강제 시설수용 금지’ 와 관련 장애인의 인권 및 선택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한’(노르웨이)이나 ‘국제인권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수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호주 NGO)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IDC는 이 조항을 15조로 이동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제3항 ‘의료적 응급상황’의 개념이 모호하고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치는 상황’이 장애인에게 통제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자는 의견(멕시코)도 제시되었으나, 코스타리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조항을 제24조 건강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의장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제4항이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강제 입원과 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IDC,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에서는 삭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멕시코, 수단,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은 의장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장은 17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존치에 무게를 실어줬다.

18조 이주의 자유

‘18조 이주의 자유’는 이번 의장안에 새롭게 제시가 된 조항이다. 의장의 의도는 제목과 같이 일반적으로 주거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보다는 국적의 자유로운 변경과 취득에 대한 권리를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담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제목이나 내용상 국적취득의 권리와 이주의 권리가 이 조항 상 불분명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혼란을 초래케한 면이 지적되었다. 이 점을 의장은 인정하고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기로 하고 이 조항에 관해서는 짧은 토의로 마쳤다.

장애여성조항 논의, 8월까지 지속될 분위기

한편, 19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조항의 퍼실리테이터(조정촉진자) 미팅이 있었다. 맥케이 의장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조항이 조약 내에서 같은 구조와 위상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두 조항 관련 퍼실리테이터(장애여성-독일, 장애아동-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공동 미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그에 따라 19일의 퍼실리테이터 미팅이 개최되었다. 두 퍼실리테이터는 공동제안서를 제시하며, 제6조(여성), 제7조(아동) 조항을 간결하게 두고, 관련 조항에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관련 조문을 넣는 것을 기본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여성 퍼실리테이터는 6조의 별도조항을 두는 것 대신 제4조(일반의무)에 장애여성에 관련한 포괄적인 조문을 두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별도조항이 없는 메인스트리밍(mainstreaming, 관련 조항에 장애여성의 이슈를 명시하는 것)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음을 내 비쳤다. 한국은 이익섭 대표와 김일범 서기관(유엔 대표부)이 참석하여, 우선 장애여성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다만 별도조항이 포함되는 ‘이중구조방안’이 제시된다면 그에 대해 유연성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특히 그동안 EU, 호주와 함께 장애여성 별도조항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캐나다가 ‘이중구조방식’을 지지한다고 하여, 한국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상황이 되었다. 여전히 EU, 코스타리카 등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이번 특별위원회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IDC가 ‘이중구조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이 방안의 지지세가 확산된다면 EU에게는 적지 않은 압력이 될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30일에 전체회의에서 장애여성조항을 논의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의장의 중재 하에 양측의 조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맥케이 의장은 이번 회기에 장애여성조항이 결론나지 못하면, 오는 8월의 8차 회의까지 가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 한국도 이번 회기에 합의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가 대체적인 대표단의 분위기다. 한국정부대표단은 30일 전까지 최대한 지지세를 확산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김광이, 김미연 여성위원들을 중심으로 별도조항이나 ‘이중구조방식’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조문을 좀 더 가다듬기 위한 작업을 IDC 여성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장애여성조항과 관련한 퍼실리테이터 미팅 장면.

   <사진제공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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