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에이블뉴스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3021810064951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