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평일 진료비의 1.3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기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야간진찰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면 기본진찰료의 30%를 더 붙여 적용했고 토요일 오전 시간대는 제외했다.(후략)
뉴스출처 : CBS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