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이트맵

정보광장
언론보도 목록
언론보도
목록 답변
서울시가 시행돌입한 ‘강제철거 인권매뉴얼’ 자치구엔 종이호랑이
13-07-04 15:51 1,348회 0건

서울시가 비인권적 강제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매뉴얼’을 만들었다.

철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와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강제철거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철거 현장에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과정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후략)

 

뉴스출처 : 한겨레, 박기용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94164.html


목록 답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채널 통통라디오
주소 : 04704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전화 : 02-2290-3100

FAX : 02-2290-3181

Email : omni3100@naver.com

Copyright©Seongdong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미르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