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인권적 강제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매뉴얼’을 만들었다.
철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와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강제철거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철거 현장에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과정에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후략)
뉴스출처 : 한겨레, 박기용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94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