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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관련 프로그램 공모전
04-09-09 13:20 3,637회 0건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프로그램 공모전 안내


1. 목 적

공모전을 통한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고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현장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목 표

1) 지역사회의 장애인프로그램 참여유도 및 활성화 기여

2) 대학생공모전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전문성훈련 및 현장참여의 기회 제공

3) 관련 기관 및 학교의 참여를 통해 기관의 인지도 향상


3. 세부사업개요

  ■ 공모사업 2가지방법

     ① 지역   공모사업

     ② 대학생 공모사업


1) 지역 공모사업

(1) 신청사업 제목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 (성동구장애인을 대상)

     ①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공조가 일정부분 필요시 되는 프로그램도 지원가능

        *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기자제 구입을 위한 신청사업 제외

                (업그레이드 하는 계획서 신청은 고려함)

(2) 지원내용

      ① 지원총액 800만원

      ② 신청사업 중 일부사업비 프로그램별 최대 200만원

(3) 신청자격

 성동구내 위치하는 단체 및 기관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민간봉사단체, 학교 등)

2) 대학생 공모사업

  (1) 신청사업 제목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

    ① 지원단체 자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이 필요시 되는 사업가능

  (2)  지원내용

    - 총 장학금 200만원

      * 1등 - 100만원 (1팀)

      * 2등 - 50만원 (2팀)

  (3) 신청자격

    - 서울시내 및  경기도에 위치하는 사회복지관련학과 동아리 및 학생 


3) 신청기간 및 접수

  (1) 홍보기간 : 2004년 9월 9일(목)부터

  (2) 접수기간 : 2004년 10월 20일(수) - 11월 5일(금)까지

  (3) 결과발표 : 2004년 11월 24일(수)

  (4) 사업기간 :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0일

  (5) 접 수 처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재활팀 02) 2290-3125 

                 팩스: 02)2290-3181

4) 신 청

  (1) 신청방법

   ① 복지관 소정양식에 따라 서류작성하여 신청

   ② 접수기간내에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11월 5일) 우편소인 유효함.

  (2)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3부

   ② 지원계획서 3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3부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부

   ⑤ 재학증명서(대표자1인), 단체회원 명단 3부(※대학생동아리 및 단체만 해당)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디스켓 첨부.

  (3) 제출양식

     본관 홈페이지(www.omni.or.kr) 복지관자료실에서 download (☞바로가기)

  (4) 신청서류 접수처

전  화  번  호

FAX

주             소

02-2290-3125

02-2290-3181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2호  성동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에 관한 프로그램 공모전 사업 담당자 앞

 우) 133-814


5) 심 사

  (1) 심사절차

     본 기관에서 선임한 사회복지관련 교수 및 전문가와 본 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계획서를 심사한 후 확정 함.

  (2) 심사기준

     ① 사업의 필요성

     ② 사업의 실천가능성

     ③ 사업의 효과성

    

6) 선정결과 발표 후 계획

  (1)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2) 설 명 회 : 2005년  1월 4일(화)

  (3) 중간보고 : 2005년  6월 30일까지

  (4) 결과보고 : 2005년 12월 20일까지  

  (5) 간 담 회 : 지역조직화사업과 포함하여 진행


7) 기  타

  (1)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아니함.

  (2) 신청사업 지원 결정 후에도 다음의 경우 확정된 지원비를 취소 중단하거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③ 지원 결정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④ 본관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8) 문  의

   - 전 화 :  02) 2290-3125 성동장애인복지관  지역재활팀  문혜경

   - E-mail : susia-99@hanmail.net

 

※ 신청서류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omni.or.kr)
복지관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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