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2절 제 19조 2항에 의거 공동생활가정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21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
2018년도 공동생활가정 결산개요(총괄)
o 법 인 명 : (재) 성모성심수도회
o 기 관 명 : 성동종합사회복지관
o 관 장 : 최 성 자
o 공고기간 : 2019. 03. 21. ~ 2019. 04. 09
o 내 역 : 공동생활가정 2018년 세입.세출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