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019-138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근거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 18년 5월29일부터 관련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의무 |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 연중 (월~ 금 / 10:00~ 17:00 ) *사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한 시간 조율
문의 : 기획권익옹호팀 02-2290-3125
중소기업사업체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지원하는 “강사비지원사업”으로 무료 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신청시 사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취업, 취업 이후 적응에 환경, 업무, 조직체계 등에 대한 영향보다 직장 내 장애인에대한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근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성동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