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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10-15 12:13 900회 1건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019-138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3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3항에 근거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 18년 529일부터 관련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 연1, 1시간 이상 교육의무

 

성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 연중 (~ / 10:00~ 17:00 ) *사업체와 사전협의를 통한 시간 조율

문의 : 기획권익옹호팀 02-2290-3125

 

중소기업사업체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지원하는 강사비지원사업으로 무료 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신청시 사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취업, 취업 이후 적응에 환경, 업무, 조직체계 등에 대한 영향보다 직장 내 장애인에대한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근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성동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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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04704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전화 : 02-2290-3100

FAX : 02-2290-3181

Email : omni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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