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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시민 대응요령 안내
19-12-10 13:30 6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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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9(월) 17:15 부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호흡기 환자, 어린이 및 노약자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및 옥외활동 전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에어코리아” 및
기상 정보(인터넷 포털 등) 발표자료를 계속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시행일 : 2019.12.10.(화) 06:00 ~ 21:00

                   2019.12.11.(수) 06:00 ~ 21:00
  
◦ 대상지역: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대기관리권역
 
◦ 비상조치 및 시민참여 사항
- 행정기관,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2부제)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조정
-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참여
-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 외출 자제
- 실외활동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KF94, KF80 등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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