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장애인복지관은 흡연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고,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위한 노력에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1) 성동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2)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에 따라
성동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 금연사업모니터링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성동보건소 http://bogunso.sd.go.kr/bogunso.do?op=mainSub&mCode=17D050020000 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