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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 환불 안내
20-02-25 11:04 742회 0건

공지1. 서울시 복지관 휴관 조치에 따라 휴강 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지2. 환불이 아닌 익월 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차감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익월 이용료에서 차감하겠습니다.

 

 

공지3. 사회서비스팀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2월 서비스 보강 및 치료비 이월, 환불에 관련하여 개별적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사회서비스팀 02-2290-3143)

 

 

1) 환불기한: 33() 17:00까지 요청

2) 환불일시: 34() 이후 일주일 내 환불 진행

3) 제출서류 및 방법:

 

 

(1)제출서류(아래 방법1, 방법2 중 택일)

-방법1. 이용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을 경우(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2. 이용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을 경우

(받으실 통장사본 1, 가족관계 증명될 서류 1-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4) 제출방법

-메일제출: omni3100@naver.com

-팩스제출: (02)2290-3181

-방문제출: 복지관 입구에서 서비스 이용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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