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거
성동보호작업장 2020년도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성동보호작업장 원장 박봉수
첨부 : 2020년도 성동보호작업장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o 법 인 명 : (재) 성모성심수도회
o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o 대 표 : 박봉수
o 공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2.
o 내 역 :
1) 성동보호작업장 2020년도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 시설별첨 개발원 2020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