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생성
대 상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기 간 연중(이용자와 협의하에 사용 가능)
이용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000원)
구 분 아동,청소년,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