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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권익옹호상담

인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누리며 지역사회 안에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 차별, 학대 상담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 장애를 이유로 교육, 문화, 직장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학대 장애인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

  • 복지관에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학대가 생겼다면 아래로 전화 주세요.

    * 담당자 (지역옹호팀) : 02-2290-3122 , 3111

  •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곳도 소개합니다.

    복지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는 도움을 줄 기관을 연결해 줍니다.

인권권익옹호 체계

권익옹호사업 운영
  • check_small 권익옹호상담 실시 및 지원
  • check_small 지역권익옹호활동 (권익옹호캠페인)
  • check_small 발달장애인 발맞춤연대 활동 (성동구 내 발달 장애인 권익옹호증진을 위한 모임)
인권침해 예방
  • check_small 인권침해예방(운영규정) 재/개정
  • check_small 이용인 인권교육 (연4회, 4시간 이상)
  • check_small 직원교육 (인권교육, 장애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등)
  • check_small 장애인학대예방 안내 (온라인, 오프라인)
인권침해 대응
    • 접수
    • 장애인 학대여부 정보수집 옹호상담 (정보제공. 복지관 내부 옹호지원)
    • 타기관 이관 연계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경찰서
인권경영위원회
  • check_small권익옹호 절차의 전반적인 체계 관리, 과정 (정기회의 연1회)
  • check_small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진행

이용인 권익옹호 절차

  • 01상황접수/상담
    문제확인
    관계형성
    의뢰

  • 02사정
    사실확인
    정보수집
    법률검토

  • 03옹호계획 수립
    목표설정
    옹호인해석
    이용인에 대한 설명

  • 04계약/동의
    옹호인과 이용인 간
    개입계획에 대한 동의
  • 05옹호지원
    효과적 지원
    적극적 협동
  • 06평가 및 종결
    옹호지원 종료
    모니터링

인권침해 상황 위기상활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지역사회활동과
법률적 자문 및 자원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옹호 절차가 운영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지역옹호팀 02-2290-31378, 3155

이용인 권익옹호 절차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T. 1644-8295

    www.saapd.or.kr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T. 1522-2882

    www.broso.or.kr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case.humanrights.go.kr/cnslt/consult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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