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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실천

인권경영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공동선 실천을 위한 기관운영 인권적 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이용인과 직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적

경영철학과 원칙
  • 복지관은 인권경영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며, 대내외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 복지관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 한다.
재정과 회계
  • 복지관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고 회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 에 기여한다.
  • 복지관은 규정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에 의거한 지출을 실시한다.
후원금품
  • 복지관은 후원금품의 사용내역 정보를 후원자에게 공지한다.
  • 후원금품의 사용은 후원자의 지정에 따르며, 비지정의 경우 재무회계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 복지관은 후원금품을 대가로 한 청탁을 배제한다.
정보공개
  • 복지관은 이용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복지관은 정보 공개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용인과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전문성 향상

전문가로서의 자세확립
  •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직원은 인권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적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 직원은 동료를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한다.
  • 직원은 복지관의 규칙과 근무규율을 준수한다.
  • 동료를 전문가로서 상호 존중하고 최대한 협력한다.
  • 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외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 내용에 대해 타직원과 공유한다.
  • 복지관은 슈퍼비전 및 자문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질적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용인 인권 향상

이용인 권익옹호
  • 복지관은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이용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례회의(필요시 인권경영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치완료 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복지관은 이용인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불만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복지관은 이용인 권익보호(인권)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 복지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이용인 권익옹호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용인 알 권리 보장
  • 복지관은 이용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복지관의 정보를 이용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이용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 단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개인신상정보 관련 서류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관련 담당자 외는 열람할 수 없다.
편의시설 마련
  • 복지관은 시설 내에 장애유형에 따른 합리적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성희롱 금지
  • 직원은 직장 내 지위나 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 복지관은 성희롱, 이용인 간 폭력상황 등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복지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 인권 향상

직원 권익옹호
  •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 어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직원 권익옹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 직원은 이용자 및 동료직원, 상사로부터 폭언·폭력·강압 및 모욕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에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복지관은 연1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직원 사생활보호
  • 복지관은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 직원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복지관은 직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에의 기여

지역사회 참여
  • 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조직,단체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한다.
  •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복지관은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원봉사
  •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사회복지 실습
  • 복지관은 장애인복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 실습생에게는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하며, 명확한 실습평가를 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 인권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인권경영위원회는 종사자(관장,국장), 이용자 대표, 보호자대표, 유관기관(전문가)로 6인 이내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일정과 위촉기간 간 발생하는 공백이 있을 경우 기존 위촉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인권경영위원회 역할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의 확산과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획한다.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 인권경영 문화의 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인권경영위원회에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정 및 권고 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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