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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자료

2024년 이용인 학대 예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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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자윤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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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신고 안내] 
https://youtu.be/QAoXntBCzoo?si=uh2v7JVfcwmwcazv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인학대 문자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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