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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활동갤러리

지역옹호팀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 출강을 위한 연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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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자윤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4-03-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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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증진과 사회통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교육을 진행하여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자격을 갖춘 담당자와 함께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출강 전에  강의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기적인 강의연습과, 강의자료 보완을 통해서 

요청기관의 상황에 맞는 강의를 구성하여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문의 02-2290-3122 / happy31@omni.or.kr  (성동구 소재 기관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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