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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5만원 1분기 4월 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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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동장복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22-03-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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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후략)



출처 : 복지타임즈 2022-03-10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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