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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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수단을 직접방문 제출방식 한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8-11-26 http://abnews.kr/1K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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