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 징역 5→10년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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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8-03-08 http://abnews.kr/1H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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