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대상 확대하고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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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현장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했다.(후략)
출처 : 내손안에 서울 2020-10-29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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