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46만 이하 ‘생계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929회 작성일 20-08-03 09:15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0-08-03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00803083841358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tat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