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내달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보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2-01-11 08:55

본문

오는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2-01-11  http://abnews.kr/1VM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tat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