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렛증후군 1만명 시대, 장애인등록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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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국민이 약 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장애 등록 인정 사례는 1명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뚜렛증후군(복합된음성및다발성운동틱장애)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9694명이다.(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20-10-19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0101909011802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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