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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발달장애인 선거 정보접근권 보장하라” 차별구제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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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동장복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2-01-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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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당, 후보 등을 뽑는 것은 참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에서 외면당한 이들이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어려운 단어가 가득한 선거공보물, 번호와 이름으로만 표기된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로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후략) 


출처 : 웰페어뉴스 2022-01-18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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