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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범죄 피해장애인 진술조력인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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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동장복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22-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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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가 의무화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17일까지 개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규칙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이뤄졌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2-01-13 http://abnews.kr/1V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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