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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부,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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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0-03-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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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했다.


또한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시각, 청각, 지적장애의 장애판정 검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정도 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20-02-28, http://abnews.kr/1P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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