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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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이 기존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2-03-08 http://abnews.kr/1V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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