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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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3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7-08-03 http://abnews.kr/1F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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