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권 배제’ 한맺힌 외침
페이지 정보
본문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배제를 받아왔다.
여성장애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만연한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 주최 ’제1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에서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후략)
출처: 에이블뉴스 2020-11-12 http://abnews.kr/1S9N
-
- 이전글
- 코로나19 비명 ‘장애인기업’ 벼랑끝
- 20.11.25
-
- 다음글
-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시혜의 끝판왕
- 20.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