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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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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혁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18-02-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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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8-02-06 http://abnews.kr/1H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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