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대안, 저축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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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보장 문제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근무 중 휴게시간 부여는 당장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 개정 전제 하에 그 휴게시간을 모아 일정한 기간 단위의 유급 휴가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29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원사노조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이 같은 대안을 처음 발표했고, 활동지원기관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저축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8-06-29 http://abnews.kr/1J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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