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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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주의력, 위험인식 능력이 낮아 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필요하나, 종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의학적 기준)에 미해당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다.
앞으로 A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20-10-20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20102010062102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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