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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각 장애인이 필담을 못하면 피해 진술도 힘들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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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0-1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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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적한 골목에서 청각장애인 A씨가 30대 남성으로부터 근처의 폐가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가까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필담이 불가능했던 A씨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수어 통역사를 직접 섭외해야 했고, 수어 통역사를 어렵사리 제공받았지만 설명하는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정확한 단어를 표현하는 수어가 없어 수어 통역사나 조사관이 A씨의 말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 못한 한 조사관이 의문를 제기하는 일도 있어 A씨는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후략)




출처 : 공생공사닷컴 2020-12-06 http://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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