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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보호작업장

성동보호작업장 2023년도 결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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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동보호작업장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4-03-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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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2장 제2절 제19조 2항에 의거 성동보호작업장  

2023년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6일


  성동보호작업장 원장 박봉수

 


【2023년도 성동보호작업장 결산개요(총괄)】 

 

o 법인명 : (재)성모성심수도회

o 기관명 : 성동보호작업장

o 대 표 : 박봉수

o 공고기간: 2024.03.26. ~  2024.04.15.

o 내 역 : 성동보호작업장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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