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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2022 장애인학대신고 안내 (이용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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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자윤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22-0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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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 이용자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대를 알게되거나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권익옹호팀(02-2290-3125)로 바로 연락주세요.

학대사례에 신속한 접수와 지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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