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고시 진행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공고일: 2025. 1. 15.(수)
나. 효력발생일: 2025. 2. 1.(토)부터
다. 마스크 착용 대상 및 범위
- 착용의무: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착용권고: 공공기관, 복지관, 보건소, 영유아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실외(대중교통 및 50인 이상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밀집된 경우)
라. 행정명령 및 마스크 착용 문의: ☎ 2286-7034 (역학조사관 이정훈)
저희 복지관은 마스크착용권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복지관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