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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CCTV 설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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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2-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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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CCTV 설치 예고


복지관 내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7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1. 설치 목적 

    가. 안전 및 범죄의 예방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화재 예방 등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기간 : 2022년 2월 17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20일)


4. 의견제출기간 : 2022년 3월 8일까지


5. 공고방법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6. 촬영범위/시간 : 복지관 내부 상시(24시간) 촬영


7. 설치장소 등 

    가. 건물내부 : 총 26대

          - 프로그램실 및 치료실 내부, 체육관 등

  

8. 의견제출

    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복지관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처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총무팀

         -전화 : 02-2290-3103

         -팩스 : 02-2290-3101

         -메일 : omni3100@naver.com

      ※팩스 및 메일 제출 시에는 전송 후 제출처에 유선으로 통보 바랍니다.

      ※의견서는 의견제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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