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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발달재활서비스&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사업 치료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서비스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4-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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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에서 발달재활서비스&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치료비 변경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서비스별 이용료 단가 변경 안내 >

서비스명

치료영역

2023년 기준

20241월 기준

20242월부터

변경 기준

변경 사유

발달재활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음악, 인지,

언어, 미술

38,750

38,750

38,750

 

자부담치료

음악, 인지,

언어, 미술, 놀이

35,000

35,000

38,750

바우처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사업

(굳센카드)

음악, 언어,

미술, 놀이

40,000

40,000

40,000

 

 

주요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 서울시, 성동구로부터 수신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관련 협조 요청공문에 따라 자부담 이용료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부담 이용료202421일부터, 135,000원에서 138,750원으로 인상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운영 관련 협조 요청사항 중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은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전액 자부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서비스 영역과 동일한 프로그램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

바우처 소진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공개된 단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문의: 사회서비스팀 02-2290-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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