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동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변경사항 안내(조례변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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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성동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변경사항 안내(조례변경 관련 사항)
주요 변경사항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 제10조의 2(이동기기 이용 교육 등) 추가
- 장애인이동보조기기수리신청서, 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 서식 변경
(개인정보동의과정 수정, 수리청구 비용에 대한 서명추가, 이용인이 보기 쉽게 내용 수정 등)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한 변경된 조례 내용을 첨부문서로 공지드립니다. 이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보조기기 이용을 촉진하고 수리 과정에서
수리기술자와 이용인의 상호 확인과정을 투명히 하여 실요성 있는 수리센터 운영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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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정보시스템 _ 수리조례 수정 2025.12.31.pdf (90.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7 09:25:48 -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hwp (67.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7 09:25:48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내역서.hwp (50.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7 09:25:48 -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hwp (51.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7 0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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