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내 CCTV설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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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CCTV 설치 예고
복지관 내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7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1.설치 목적
가. 안전 및 범죄의 예방
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화재 예방 등
2.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공고기간 :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20일)
4.의견제출기간 : 2025년 12월 5일까지
5.공고방법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6.촬영범위/시간 : 복지관 내부 상시(24시간) 촬영
7.설치장소 등
가. 건물내부 : 총 4대
- 6층 강당 2대, 4층 세미나실, 1층 행복스마트ON실
8.의견제출
본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복지관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처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우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시설관리팀
-전화 : 02-2290-3117
-팩스 : 02-2282-3181
-메일 : omni3100@naver.com
※팩스 및 메일 제출 시에는 전송 후 제출처에 유선으로 통보 바랍니다.
※의견서는 의견제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영상정보(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
사 업 명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내부 시설 CCTV 설치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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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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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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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성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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