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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보도록 설치한 버스 휠체어 공간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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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홍보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1-04-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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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ㄱ씨가 버스운행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를 명령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되,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후략)



출처: 한겨레 2021-04-0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9200.html#csidx9b3db2181f24b79957a4adf80c1da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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