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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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애계는 판결을 환영하며, 제2·제3의 사건 방지를 위해 활동지원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침해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5일, 뇌병변장애인 이용자를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안 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했다.
피해자인 뇌병변장애인 정 아무개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활동지원사 안 씨에게 활동지원을 받았다. 안 씨는 만난 지 1~2주 정도 지나자 정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과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다. 성폭력과 폭행은 7개월이나 계속됐다. (후략)
출처 : 비마이너 2022-08-0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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