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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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고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원래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건보료를 매겼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했다.(후략)
출처: 복지뉴스 2022-01-24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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