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노동법 위반 책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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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 노동법 위반의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라고 못 박고 반드시 해결하라고 질타,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불러세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를 알고 있냐”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은 PPT를 통해 월 65.2시간(주 15시간) 기준 일반사업장과 활동보조인의 임금 기준자료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사업장은 78만2541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활동보조인은 70만1552원으로 8만989원이 적다.
이는 실노동시간만 받는 활동보조인에 비해 일반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급여,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이 추가로 포함되기 때문.
(후략)
출처 : 에이블뉴스 2018-02-08 http://abnews.kr/1H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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