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한 연세재활학교 교사…檢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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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재활학교 교사가 뇌병변 장애 학생을 화장실에 40여분 동안 가두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교사가 자신의 눈 부위를 때리고 '원형 통'에 가두는 등 학대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측은 진술의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권'이 제대로 보장됐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후략)
출처 : 노컷뉴스 2021.02.08 https://www.nocutnews.co.kr/news/54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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